참고자료

[스크랩] 소액 사건심판

허당1 2008. 8. 21. 15:09
소액사건심판과정을 한눈에 살펴보기~~

첫째~!! 원고가 소액사건(2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 심판 청구를 합니다.

⑴ 소액사건 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에 의해 소액사건의 경우 구술(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제5조에 의해 양 당사자가 법원에 나가 변론함으로써 간이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임의출석제도도 있으나 실무상 구술에 의한 소제기와 임의출석제도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수창구에 가면 소장 양식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⑵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소장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의 경우 제1항 제1호, 제2호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송달료는(당사자수 x 1회송달료 x 8회분)을 소장 제출시 법원 구내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⑶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가?

① 소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보통재판적)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제기는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별재판적)

어음, 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특별재판적)

둘째~!! 법원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변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버리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을 따로 부여 받을 필요도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②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나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액심판절차로 이행되게 되며 법원에서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셋째~!!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지 않고 정식의 소액사건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란?

(1)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로 곧바로 이행되게 되므로,,,,, 원고에게는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에게는 변론기일 소환장 및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변론기일을 열게 되며, 변론기일에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행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가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어 채권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내용(청구취지)이 법원에서 보기에 전부 맞다고 여기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피고에게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액사건의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 이어서 공시송달로 송달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사건처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식의 소액심판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피고는 이의신청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송달전에 이의신청을 하여도 무방)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행권고명령을 행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은 다툰다는 취지의 문구로 족하고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는 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출처 : 소액 사건심판
글쓴이 : 너는 내 사람이다 원글보기
메모 : 소액심판/지불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