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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허당1 2012. 7. 3. 22:22
제목 없음

 임대소득의 절세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경우, 이자/배당/사업/근로 등의 소득을 합산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즉 똑같은 임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개개인의 다른 소득이 얼마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대소득의 첫 번째 절세 방법은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다.

물론, 세금 외 고려해야 할 것 여러 가지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원칙에 의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임대소득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부동산은 단순 세금 측면으로만 명의를 정하기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은 다른 부동산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택 부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여야 소득세가 부과된다.
- 즉 1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소득세가 없는데, 기준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다.
- 2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다. 단, 월세 대신 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3주택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만 받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간주임대료로 과세됨).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는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장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추계신고 시
: (3억 원 초과보증금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주택 수 산정하는 기준
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② 다가구주택은 1채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을 1채로 계산한다.
③ 임차 등을 받은 주택을 전대 등을 하는 경우 임차 받은 주택은 임차인의 주택으로 본다.
④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부부의 경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산을 분배했는가, 총 부동산 중 주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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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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